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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Q&A

1-1. 업체등록, 검사 및 민원신청

by The Letter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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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업체등록 [2012년]

 

Q.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허가 방법

 

A.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제도는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별도의 규정에 없으며, 우리 공단 해당 지역본부에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규정에 따라 업체등록 및 기기별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업체등록 [2014년]

 

Q. 업체등록 및 검사신청 방법


A. 업체등록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업체등록 후 홈페이지 및 공단 지역본부에 팩스를 통해 검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체등록 처리는 신청과 동시에 즉시 되며, 다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청이 안될 경우 공단 해당지역본부로 연락 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3. 제조업체 등록 처리기간 [2013년]

 


Q. 제조업체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몇일인가요


A. 제조업체 등록신청이 들어온, 즉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는 문자로 통보됩 니다. 다만, 업무로드에 따라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제조업체 등록 시필요서류 [2014년]


Q. 제조업체 등록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A. 제조업체 등록 시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업체등록 후 검사 신청에 따라 검사가 진행 됩니다.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시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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