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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Q&A

1-2. 검사신청, 검사 및 민원신청

by The Letter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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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검사신청에 따른 유효기간 [2012년]


Q. 검사유효기간이 2013년5월 인데, 2012년 10월에 검사를 미리 받을수 있는지 여부


A. 검사대상기기 검사는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계산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2013년 5월 30일, 검사합격일 : 2013년 5월 1일 -> 검사유효기간 2014년 5월 30일 예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2013년 5월 30일, 검사합격일 : 2012년 10월 1일 -> 검사유효기간 2013년 10월 1일

 

 


2. 검사신청 확인 [2012년]


Q. 검사를 신청 하였습니다, 검사 접수가 정확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A. 검사신청 내용 및 검사수수료 입금이 확인 되면, 검사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신청이 많을 경우 이를 확인하는 시간이 하루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접수와 동시에 신청 시 적어주신 핸드폰으로 확인 문자가 보내짐을 알려드립니다.

 

 


3. 검사신청 시 오류 [2012년]


Q. 인터넷 검사신청 시 입력정보 오류 발생으로 인해 신청 불가


A. 인터넷 검사신청 시 검사증번호, 조종자 주민번호, 이메일 등 최초 업체등록시 제출해 주셨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력정보 오류로 인해 검사 신청이 안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해당지역본부로 연락하시어 본인 확인을 거친 후정보를 확인 및 수정 후 검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검사신청방법은 인터넷 및팩스신청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검사신청 시 신청서 작성방법 [2012년]


Q. 신청서 부분중 “신청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항목 기입 방법


A.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검사신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 조 2항에 따라 검사기기소유주인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기기조종자 선임신고는 동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26(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지정한 기기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신청인” 항목에는 설치자 정보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항목에는 조종자 정보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검사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방법 [2014년]


Q. 설치검사신청서 서식중에 시공업자 부분 기입 방법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에 따라 열사용기자재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기의 설치, 시공 등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00화학”에 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 시공업체가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도 관련 시공업체의 이름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6. 검사신청 시 필요서류 [2013년]


Q. 보일러 계속사용검사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수수료


A. 계속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검사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하시면 되며, 검사수수료는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시행규칙 별표4의3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7. 설치검사 신청 시 구조검사증 분실 [2013년]


Q.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구조검사증 발급 이후 설치 검사까지 유효 기간이 있나요?

[질문 2] 구조검사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설치 검사 시 필요서류 어떤것이 필요 한가요?


A. [답변 1] 구조검사증 발급 이후 설치 검사까지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구조검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기는 설치검사시 수압시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답변 2] 설치검사 시 필요서류는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에너지이용합리 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1 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 입니다. 따라서,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이 없을 때에는 에너지관리공단 해당지역본부에 제조검사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설치검사 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8. 사전안내문 수령 전 검사신청 가능 여부 및 조종자 [2014년]


Q.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검사 공고문이 나오기전에 미리 검사 신청 가능 여부
[질문 2] 검사대상기기선임자 해임시 해임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질문 3] 선임자를 구하지를 못했을경우 조치사항


A. [답변 1] 검사 신청은 만료일 전 언제나 가능합니다.
[답변 2]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조종자의 퇴직 또는 해임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 및 선임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 해당지역본부에 신고해야합니다.
[답변 3]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다른 선임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시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조종자 선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9. 설치검사 신청 절차 및 안전검사 주기 [2014년]


Q. 1종 압력용기 설치검사 없이 사용중입니다. 벌칙조항, 설치검사 절차, 조종자 자격, 설치 후 정기검사 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A. 검사대상기기 중 1종 압력용기는 제조, 설치, 계속사용검사 등을 받아야하는 기기입니다. 1종압력용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는 설치검사 신청을 에너지관리공단에 하셔서 검사에 합격 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법적 자격이 있는 자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하지 않았을 때에도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1종 압력용기는 설치검사 후 매년 2년 마다 계속사 용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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