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공유/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Q&A

1-6. 설치자변경, 검사 및 민원신청

by The Letter 2020. 8. 9.
반응형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6. 설치자변경, 검사 및 민원신청

 

 

 

 

1. 설치자 변경 시 신고기간 [2013년]


Q. 설치자 변경시 신고 기간 및 미신고 시 벌칙은?


A. 설치자 변경 신고 관련 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7항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4에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 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
신고서를 에너지관리공단 해당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설치자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합병 등에 따른 설치자 변경 [2014년]


Q. 공장의 합병 또는 매매 등으로 설치자변경이 필요한 경우


A. 공장의 합병이나 매매 등으로 설치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자 변경신고시에는 첨부서류가 있으며, 첨부서류는 합병관련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등)와 검사증을 에너지관리공단 해당지역본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업체명 변경에 따른 설치자 변경 [2014년]


Q. 업체명 변경 시 신고 방법(사업자번호, 대표자 동일)


A. 업체명 변경 관련 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7항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규칙 제31조의 24에 있습니다.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24호 서식을 작성하시어 에너지관리공단 해당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첨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시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고객의 소리 | 고객센터 | 공단소개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관련업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http://www.ketep.re.kr]으로 이관(2009.5.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Internet Explorer 외의 웹 브라우저

www.energy.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