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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Q&A

1-5. 검사연기, 검사 및 민원신청

by The Letter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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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5. 검사연기, 검사 및 민원신청

 


1. 검사연기 가능 횟수 [2012년]


Q. 검사 미준비로 검사연기를 하고자 합니다. 검사연기는 몇회까지 가능 한가요?


A. 검사일자에 검사준비가 안되어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검사 처리를 하며 재검사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된 날로부터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기를 사용할 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3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화재발생에 따른 검사연기 [2013년]


Q.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12월27일 인데, 화재발생으로 인해 검사를 받기 힘들것 같습
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화재발생으로 인해 유효기간 이내 검사를 받기 힘드신 경우, 중지신고 또는 검사연
기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지신고를 해주실 경우 보일러의 가동을 멈추시
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정리 후 에 재검사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사연기
신청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0(계속사용검사의 연기)에 따
라 당해년도 말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 유효기간으
로 부터 4개월 이내로 연기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검사연기의 경우 4월 27일까지
검사연기가 가능합니다.

 

 

 


3. 검사연기 신청방법 [2013년]


Q. 검사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검사신청 후 연기신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0(계속사용검사의 연
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검사연기신청서를 해당 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시면 계속사용
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서 검사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
방법은 FAX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전자민원-효율향상-열사용기자재검사-민원신고)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전안내문 및 검사연기 [2013년]


Q. 검사안내문 미수령 및 검사연기 신청


A.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전안내문을 발송 해드리고 있습니
다. 다만 우편배달사고 등과 같은 예기치못한일로 사전안내문이 배송이 지연되는 경
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검사대상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유념
하시어, 만료일전에 검사 신청을 완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0 『계속사용검사의 연기』에 따라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 전자민원 -> 효율향상 ->
열사용기자재검사), 또는 해당 지역본부 FAX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5. 사전안내문 및 검사연기 [2014년]


Q. 검사 신청전에 안내문을 받고 신청 및 검사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언제 도착하나요


A. 우리 공단에서는 편의제공을 위해 검사유효기간 만료 1달전에 사전안내문을 작성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안내문에는 검사 신청, 준비방법 및 수수료 등 정보가 수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안내문은 우편배달 사고 등의 이유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신청과 연기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전안내문을
아직 받지 않으셨더라도 검사 및 연기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6. 검사연기 방법 및 세금 [2014년]


Q. 검사 연기 방법 및 검사 별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검사일정의 연기는 해당 공단 지역본부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검사에 따른
세금은 없으며, 다만 설치검사 이후 해당 시도에 면허세를 지불해야 하며, 검사대상
기기(보일러) 면허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자체마다 조금
씩 다릅니다. 대략 15,000원∼30,000원 정도 이므로 지자체 세무과 등에 전화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검사 검사연기 [2014년]


Q. 설치검사 후, 최초 검사 시, 개방검사를 못할 경우 최초안전검사 연기방법은 없는
지요?


A. 계속사용검사 신청을 검사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해당지역본부에 검사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이후에 계속사용검사 연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사용검사
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말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시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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