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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Q&A

1-3. 검사 수수료, 1-4. 계산서, 검사 및 민원신청

by The Letter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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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3. 검사 수수료, 1-4. 계산서, 검사 및 민원신청

 

 

1. 검사수수료 [2014년]


Q. 보일러 계속사용검사는 사용중, 개방, 성능 검사가 있고, 사용중, 개방은 매년 마다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용중 검사는 2년연속 불가) 성능검사는 설치 후 3년후 매년 마다 검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후 3년 후는 사용중검사 +성능검사 아님 개방검사+성능검사를 하는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수수료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예) 개방or사용 + 성능검사 = 얼마인가요?


A. 검사 수수료와 관련하여 알고 계시는 사항이 대부분 맞습니다. 다만 사용중 검사와 성능 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 수수료 합계금액에서 10,000원을 감액해 드립니다. 개방검사와 성능검사는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대상이 아니므로 각각의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14년 1월1 일부로 검사수수료가 인상되 었으므로 각 기기별 수수료는 다시 한번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산서 발급 [2014년]

 

Q.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계산서를 변경된 사업자로 발급 방법


A.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4(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 변경신고)에 따라 설치자 변경신고를 통해 업체정보를 변경하여야합니다.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변경된 사업자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3. 계산서 취소 및 재발급 [2014년]


Q. 기 발행된 계산서를 취소하고, 다른 사업자로 계산서 재발급 여부


A. 기 발행된 계산서를 취소하고, 다른 사업자로 계산서를 재발급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공단에 등록하여 주신 사업자등록 번호를 변경하여 주셔야 합니다. 계산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설치자변경 신청을 에너지관리공단 해당지역본부로 해주시 고,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를 보내주시면 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시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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