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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Q&A9

2-1. 검사대상여부(보일러)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선박용 보일러 [2012년] Q. 열매보일러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박용 열매보일러를 중고로 구매하여 육상용으로 설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선박용 열매보일러는 기존에 설치된 적이 없는 상태이며 검사만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질문 1] 선박용을 육상용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점? [질문 2] 선박용을 육상용으로 사용 시 문제가 없다면 어떠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질문 3] 또한 선박용을 육상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추가 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제작검사를 재실시 여부 등 [질문 4] 위와 같이 선박용을.. 2020. 8. 20.
1-9. 기타, 검사 및 민원신청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검사 준비로 인한 아파트 온수 중단 [2012년] Q. 에너지관리공단 검사로 인해 아파트 온수를 매년 일정기간 중단 시키는 이유 A.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는 사용중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검사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 기기를 개방하여 청소하고 안전장치를 분해정 비 하는 등 준비를 위하여 며칠간 기기 가동을 할 수 없어, 아파트 관리부서에서 온수사 용이 가장 적은 여름철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안.. 2020. 8. 15.
1-8. 폐기신고, 검사 및 민원신청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폐기신고 [2012년] Q. 폐기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하려면 공단 홈페이지 폐기신청 또는 해당 공단 지역본부로 폐기신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폐기신청은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셔 야 하며, 폐기신청 후 공단에서 폐기 유무확인 및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폐기신고 접수 시 처리여부 [2012년] Q. 폐기신고 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폐기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처리되며, 처리 내용은 해당 공단 지역본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폐기신고 후, 처리과정.. 2020. 8. 13.
1-7. 중지신고, 검사 및 민원신청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화재발생에 따른 중지신고 [2013년] Q. 화재발생으로 인해 검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지신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6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중지신 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화재발생으로 인해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하신 경우, 중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공단 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시 사용코자 할 경우, 재사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중지신고 [2013년] Q.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사용중지 신고 방법.. 2020. 8. 11.
1-6. 설치자변경, 검사 및 민원신청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설치자 변경 시 신고기간 [2013년] Q. 설치자 변경시 신고 기간 및 미신고 시 벌칙은? A. 설치자 변경 신고 관련 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7항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4에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 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 신고서를 에너지관리공단 해당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설치자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 2020. 8. 9.
1-5. 검사연기, 검사 및 민원신청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검사연기 가능 횟수 [2012년] Q. 검사 미준비로 검사연기를 하고자 합니다. 검사연기는 몇회까지 가능 한가요? A. 검사일자에 검사준비가 안되어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검사 처리를 하며 재검사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된 날로부터 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기를 사용할 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3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화재발생에 따른 검사연기 [2013년] Q.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12월27일 인데, 화재발생으로 인해 검사를 받기 힘.. 2020. 8. 7.
1-3. 검사 수수료, 1-4. 계산서, 검사 및 민원신청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검사수수료 [2014년] Q. 보일러 계속사용검사는 사용중, 개방, 성능 검사가 있고, 사용중, 개방은 매년 마다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용중 검사는 2년연속 불가) 성능검사는 설치 후 3년후 매년 마다 검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후 3년 후는 사용중검사 +성능검사 아님 개방검사+성능검사를 하는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수수료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예) 개방or사용 + 성능검사 = 얼마인가요? A. 검사 수수료와 관련하여 알고 계시는 사항이 대부분 맞습니다. 다만 사용중 검사와 성능 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각각의.. 2020. 8. 6.
1-2. 검사신청, 검사 및 민원신청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검사신청에 따른 유효기간 [2012년] Q. 검사유효기간이 2013년5월 인데, 2012년 10월에 검사를 미리 받을수 있는지 여부 A. 검사대상기기 검사는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계산됩니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 2013년 5월 30일, 검사합격일 : 2013년 5월 1일 -> 검사유효기간 2014년 5월 30일 예제) 검사유효.. 2020. 8. 5.
1-1. 업체등록, 검사 및 민원신청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업체등록 [2012년] Q.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허가 방법 A.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제도는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별도의 규정에 없으며, 우리 공단 해당 지역본부에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규정에 따라 업체등록 및 기기별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업체등록 [2014년] Q. 업체등록 및 검사신청 방법 A. 업체등록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업체등록 후 홈페이지 및 공단 지역본부에 팩스를 통해 검사신청을 할 수 있습..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