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화재발생에 따른 중지신고 [2013년]
Q. 화재발생으로 인해 검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지신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6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중지신
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화재발생으로 인해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하신 경우, 중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공단 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시 사용코자 할 경우,
재사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중지신고 [2013년]
Q.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사용중지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검사대상기기를 설치 후 사용코자 할 때 에는 유효기간 내에 계속사용검사를 받아야 합
니다. 유효기간 내에 계속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
고, 사용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3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지하여야 할 때 에는 해당 공단 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중지신고 신청 및 사후관리 [2013년]
Q. 검사대상기기 사용중지 신청 방법 및 사후관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검사대상기기 사용중지는 신청 즉시 처리 됩니다. 중지코자 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사용
중지 한날로 부터 15일 이내 해당공단 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중지 처리된
검사대상기기는 연1회 이상 유선통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중지신고 후 재사용검사 [2013년]
Q. 검사대상기기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의 18에 따라 해당 공단 지역본부에 재사용검사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팩스가 있으며, 재사용검사 합격 이후에
검사대상기기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5. 관리비용 과다에 따른 중지신고 [2013년]
Q. 관리비용 과다로 인해 사용중지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3 2항에 사용중지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습
니다.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사용중지신고를 공단이사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검사대상기기 사용중지신고를 한다
면 중지신고가 되며 계속사용검사(안전 및 효율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중지된 기기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검사를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시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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