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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Q&A

1-8. 폐기신고, 검사 및 민원신청

by The Letter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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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8. 폐기신고, 검사 및 민원신청

 

 

1. 폐기신고 [2012년]


Q. 폐기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하려면 공단 홈페이지 폐기신청 또는 해당 공단 지역본부로 폐기신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폐기신청은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셔
야 하며, 폐기신청 후 공단에서 폐기 유무확인 및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폐기신고 접수 시 처리여부 [2012년]


Q. 폐기신고 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폐기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처리되며, 처리 내용은 해당 공단 지역본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폐기신고 후, 처리과정 [2013년]


Q. 폐기신고 후 처리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A. 폐기신고는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하신 후 15일 이내에 해당 공단지역본부에 신고를 해주
셔야 합니다. 폐기하신 후 1개월 이내 유선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며, 폐기
신고기기는 별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폐기신고기기, 재사용 가능 여부 [2013년]


Q. 2010년 폐기신고 후 검사대상기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 2년이 지난 2012년에 재사용하고자 하는데 절차 및 방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직 제31조의23(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에 따라 검사대
상기기의 설치자가 사용 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폐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기신청 된 기기는 재사용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폐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의 실수에 의하여 폐기신고한 검사대
상기기가 중지 신고된 상태와 동일하다면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재사용 검사를 신
청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시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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