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검사 준비로 인한 아파트 온수 중단 [2012년]
Q. 에너지관리공단 검사로 인해 아파트 온수를 매년 일정기간 중단 시키는 이유
A.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는 사용중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검사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 기기를 개방하여 청소하고 안전장치를 분해정
비 하는 등 준비를 위하여 며칠간 기기 가동을 할 수 없어, 아파트 관리부서에서 온수사
용이 가장 적은 여름철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안전하
게 보일러를 사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사 준비로 인한 아파트 온수 중단 [2014년]
Q. 저희 아파트는 연마다 보일러 화학 및 부대설비공사로, 약 10일 정도 온수를 못
사용하는 공고를 내고 공사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공사를 연마다
해야하는 이유는, 에너지관리법에 의거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일러가 한두개가 아닌데 한대씩 검사를 진행하여 주셔서 만명의 시민
이 온수사용에 불편이 없게 진행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요?
A.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열사용기자재(보일러 및 압력용
기 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검사를 요청하는 날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비보일러가 있는 시설(아파트)에서는 여름철에도 온수공급의 중단 없이 보
일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문의하신 아파트의 보일러 검사는 아파트에서 신청
한 지난 8월21일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만을 본다면 8월21일 하루만 검사를 실
시하였으며 10일씩이나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도 기기
를 정비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기는 주기적으
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아파트
에는 11대의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를 교대로 검
사를 신청한다면 여름철에도 온수 공급의 중단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보일러검사를 2번 이상으로 나누어 검사를 요청하면 에너
지관리공단은 요청한 날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온수 공급의 중단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온수공급 배관의 연결 상태 등
아파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증기1톤 생산단가 [2012년]
Q. 증기 1톤을 만드는 비용
A. 스팀단가를 계산하는 식은 특별한 공식은 없습니다. 일정기간을 두고 급수량과 가스량
을 측정하여 급수단가와 가스단가를 곱하여 합산한 후 급수량을 나누면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전력요금은 측정이 곤란할 경우 제외하셔도 됩니다.
=> (①+②) / 급수량(Ton)
*① : 급수량(Ton) x 상하수도 요금 (원/Ton)
② : 가스 사용량(N.m³) x 가스단가(원/N.m³)
4. 보일러 운행일지 [2012년]
Q. 보일러 관리 운영 시 보일러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 근거
A. 보일러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근거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일러의 안전 및
효율관리를 위해 운행일지 작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 보일러실 출입제한 [2013년]
Q. 보일러실에 검사대상기기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조종자 이외의 직원이 출입하는
경우 출입 통제(제한) 할 수 있는 근거 여부
A. 검사대상기기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조종자 이외의 직원이 출입하는 경우 출입을 통제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일러의 안전사고
및 조종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보일러실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검사증번호로 검사내역 조회가능 여부 [2013년]
Q. 검사증번호로만 과거 검사받았던 검사대상기기의 구조 및 설치검사증 열람 여부
A. 정상기기의 경우 본인확인을 한 후, 구조검사증 및 설치검사증 열람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기된 기기에 대해서는 검사증 열람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7. 유량계를 열량계로 교체시 요금관계 [2013년]
Q. 집단건물인 아파트에서 유량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열량계로 교체하면 요금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데 그내용을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A. 유량계와 열량계는 작동원리가 다릅니다. 유량계는 배관을 통과하는 물의 량만 확인되
며 열량계는 배관을 통과하는 물의 량과 온도가 함께 확인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고층
부와 저층부에 흐르는 물의 온도가 다른 경우가 많지만 수량계가 설치되어 있으면 흐르
는 물의 량이 고층부와 저층부가 동일하면 저층부에는 충분한 열을 공급 받지 못한 상
태에서도 고층부와 같은 요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열량계를 설치하
게 되면 온도가 낮은 물이 고층부와 같은 량만큼 통과할 때 열량이 적으므로 요금도 적
게낼 수 있습니다.
8. 보일러 점검일지 작성 [2014년]
Q. 보일러 점검일지 작성을 해야하나요. 하도급 시 점검일지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는 안전관리 일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3조 1항의 8에는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탁과 수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일지에 관한 내용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확인되야 할 사항입니다.
9. 연료절감장치 성능 인증여부 [2014년]
Q. 연료절감장치 성능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인증이 가능한가요
A.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사대상기기 (보일러, 압력용기)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
며, 연료 공급장치에 대한 기기인증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증기관 정의 [2014년]
Q. 증기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증기관은 대기압 이상의 증기를 이송하기 위한 배관 등을 말합니다.
11. 스팀트랩에 유분 포함시 문제점 [2014년]
Q. 증기에 유분이 포함되어 있을 시 스팀트랩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유분을 그대로 배출 시 환경적인 법규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
서 문의 드립니다.
A. 증기에 유분이 있을 경우 유분이 열교환기 등의 전열면에 부착되어 전열효과를 떨어뜨
리게 됩니다. 트랩은 유분이 있을 경우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유분이 하수구 등
으로 배출되면 환경법의 저촉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계속사용검사 면제대상 증명서 발급여부 [2014년]
Q. 현재 저희기관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는 소형관류 보일러이고 최고사용 압력
0.1MPa,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 기관
이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게되었는데, 담당관으로 오셨던 공무원께서 저희 기
관의 보일러가 법정 계속사용성능검사의 면제 증빙서류가 미비 하다며 보일러
계속사용성능검사를 주관하는 관계기관의 계속사용성능검사 면제대상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서류철을 필할것을 요청 하셨습니다. 위내용이 가능
한지 질의 드립니다.
A.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따라 보일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동 법에 해당이 되는 보일러는 검사에 합격하고 사용을 하여야 하며 해당이 없으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하신 최고사용 압력 0.1MPa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인 관류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 3(검사대상기기)에 해당이 되
지 않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하신 “보일러 법정검사 면제확인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되는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관리규칙 [2014년]
Q.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7호 Page 137에 24.3.3.3 내용중 관리규칙 46조의2 제
1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관리규칙이 뭐예요? 시행규칙처럼 법령인지요? 법령이
면 관리규칙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요?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대통령령으로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이 있었으며, 2012년 6월에
열사용기자자관리규칙의 모든 내용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으로 통합되어 개
정되었습니다.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리
규칙 46조의2 제1항은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5에 내용이 있
습니다.
14. 열마크 폐지 이유 [2014년]
Q. 열마크가 98년도 시행법령이 폐지되면서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왜 없어진건가요?
A.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낮을 때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두어 기기의 안전을 관리
하였으나 기술수준의 발달 및 규제완화에 따라 열마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15. 전산오류 [2014년]
Q. 인터넷 상 업체 검사대상기기 리스트 상이
A. 전산오류로 인해 검사대상기기 리스트가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해당지역본부에 연락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하시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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