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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Q&A

2-1. 검사대상여부(보일러)

by 미니테스터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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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열사용기자재 관련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 및 기술적 사항 등 검사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을 과거 유사 사례를 통해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1. 검사대상여부(보일러)

 

 

 

1. 선박용 보일러 [2012년]

 

Q. 열매보일러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박용 열매보일러를 중고로 구매하여 육상용으로 설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선박용 열매보일러는 기존에 설치된 적이 없는 상태이며 검사만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질문 1] 선박용을 육상용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점?

[질문 2] 선박용을 육상용으로 사용 시 문제가 없다면 어떠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질문 3] 또한 선박용을 육상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추가 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제작검사를 재실시 여부 등

[질문 4] 위와 같이 선박용을 육상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문제가 없다면 필요한 자료 를 첨부하여 설치검사를 받으면 되는지요?

 

A. 국내 보일러 검사제도는 사용용도 등에 따른 특성에 의해 관련법령에서 검사대상 및 방법, 검사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선박용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동법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열사용기자재에서 제외되며, 우리 공단은 열사용기자재 전문검사기관입니다

[답변 1] 선박법에 의해 제작검사를 받은 보일러를 육상에서 사용시의 문제점은 우리 공 단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오니 선박용 보일러 제작 검사기관에 문의바랍니다. (육상용 보일러와 선박용 보일러의 제작검사 기준은 다름)

[답변 2,3,4] 관련법령에 의해 제작된 보일러는 제조, 설치, 계속사용검사를 관련법령에 의해 검사한 검사기관이 폐기 떄까지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선박법에 의 해 제조검사를 받은 보일러의 제조, 설치, 계속사용검사는 우리 공단에서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참 고]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열사용기자재를 제외한다. 4.「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2. 가스온수보일러 [2012년]

 

Q. 관내 설치된 보일러가 매년 안전점검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 연소기명 : 가스온수보일러(저탕식), 급배기방식 : 반밀폐형 강제배기식(FE), 사용가스명 : 도시가스(LNG,13A), 난방최고사용압력:343kpa, 가스사용랑 : 125,000kcal/h

 

A. 검사대상기기는 온수용 보일러일 경우 가스 사용량이 200,000[kcal/h] 이상일 경우 검 사대상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보일러의 가스사용량이 125,000[kcal/h] 이므로 검 사대상기기가 아닙니다.

 

 

 

 

 

3. 가스온수보일러 [2012년]

 

Q. 저희 기관에 있는 보일러가 아래와 같은데요. 1년에 1회 실시하는 보일러시설 검사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 연소기명 : 가스온수보일러(저장식), 사용가스명 : 도시가스(13A)LNG, 난방출 력 : 150,000kcal/h, 온수공급능력 : 150,000kcal/h, 용도및저장량 : 난방및 급탕, 219L, 최고사용압력 : 3.5 kgf/cm2 , 가스소비량 : 178,000kcal/h, 정격소 비전력 : 520W, 사용가스압력 : 200 mmH2O

보일러 몸체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내용이 몸체에 붙어있구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실시하는 보일러시설안전검사에 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의 보일러인지 궁금하구요. 혹 아니라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검사 제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3]에 따라 검사 를 받아야할 소형온수보일러는 가스사용량이 17kg/h를 초과하는 보일러로서 보일러 난방용량(출력)으로 20만kcal/h이상인 보일러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귀 복지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난방출력 15만kcal/h인 가스온수보일러는 검사대상보일러가 아닙니다.

 

 

 

 

 

4. 진공온수보일러 [2012년]

 

Q. 일반적으로 가스용 온수보일러 20만 초과되는 보일러는 보일러 설치검사가 있는 데 진공온수보일러는 용량에 관계없이 설치검사가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검사가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A.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 3]에 따라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것] [2. 최고 사용 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검사대상기기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압력이 대기압[1atm = 0.1Mpa] 보다 낮으면서 동체의 안지름 등의 조건 을 동시에 충족될 경우 검사대상기기에서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진공온수보일러 [2013년]

 

Q. 현장에 진공온수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진공온수보일러의 경우 설치검사대상인 지 검사대상제외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질의하신 진공온수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관련 별표1 및 제31 조의 6 관련 별표3의3 규정에 의거 검사대상기기가 아닙니다.

 

 

 

 

6. 무압, 진공온수보일러 [2014년]

 

Q. 현재 무압, 진공온수보일러 관련하여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무압, 진공온수보일 러는 검사대상기기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검사 제품 이라는 점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가 아니라면(무압, 진공 등) 에너지관리공단에 별도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7. 무압보일러 [2014년]

 

Q. 아래 사양의 설비가 사용검사 대상기기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 가스무압보일러 1대, 난방출력 : 116.3KW, 온수공급능력 : 116.3KW, 가스소 비량 : 133,7KW (115,000Kcal/h), 사용가스 : LNG도시가스(13A), 가스압력 : 1.96KPa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검사기준에 따라 무압온수 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스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가 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안전점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8. 관류보일러 [2012년]

 

Q. 관류 보일러1.5톤도 법정검사에 해당이 되는지요? 만일 해당이 된다면 어떤검사 를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요? 검사는 몇년에 몇번씩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일 검사를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질의하신 관류보일러 1.5T/h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할 검 사대상기기입니다. 보일러는 현장에 설치하고 가장 먼저 받는 검사가 설치검사로서 에 너지관리공단 해당지역본부(서울시의 경우 서울지역본부)에 검사신청을 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치검사를 받고 보일러를 계속사용하려면 매년 계속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1년마다 1회 검사, 검사유효기간 1년)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 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3조에 따라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 난방용 온수보일러 [2012년]

 

Q. 하우스난방보일러를 설치하려 합니다. 연료는 경유이고 용량은 400.000kcal/h 입니다. 난방전용일 경우,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를 해마다 받아야하나요? 그 리고 조정자도 선임해야되나요?

 

A. 유류를 연료로 하는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은 전열면적이 14㎡를 초과하 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35MPa를 초과하는 기기가 해당되며 이 경우 자격을 가진 조종자를 선임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계속사용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용량 외에 전열면적 및 최고사용압력을 확인하시어 검사대상여부를 판단 부탁 드리겠습니다.

 

 

 

 

10. 타기관 인정받은 보일러사용 [2013년]

 

Q.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종합검정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건축물의 난방 및 온수 공급 용도로 사용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A.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른 기관의 문서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농업기 술실용화재단에서 종합검정을 받은 보일러라고 하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조검사, 설치검사, 계속사용검사 등에 합격을 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검사대상기기 여부는 가까운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역협력실로 설계의 자료를 보내어 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11. 대기개방 온수보일러 [2013년]

 

Q. 주철제 증기 1톤 검사대상 보일러를 무압 대기개방 온수보일러로 개조하여 개조검 사를 마친후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다음해도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검사가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문의하신 주철제 증기보일러를 대기개방 온수보일러로 개조를 하셔서 개조검사를 받으 셨으면 검사대상기기가 아니므로 앞으로 해당 보일러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기개방 온수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가 아니지만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시험 및 연구목적 보일러 [2013년]

 

Q. 석유코크스(Petro-Cokes)용 산업용 Pilot 보일러를 아래 사양으로 제작하여 Pilot Test를 실시코져 합니다. ○ Boiler Capacity : 3ton/hr, Design Pressure : 10kg/cm2 , Operating Pressure : 7kg/cm2 , Fuel : Petro Cokes (고체), Boiler Type : 3-Drum, Water Tube 상기 사양의 파이로트용 보일러의 검사 대상여부 및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제조 검사(용접, 구조검사) 및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별표 1 「열사용기자재」 및 별표3의 3 「검사대상기기」에 따 라 검사대상기기가 정해집니다. 다만, 문의하신 기기가 당해 보일러의 시험 및 연구만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이 아니며, 동 연구가 진행중이거나 연구가 끝나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판단을 위 해서는 문의하신 기기의 전열면적 및 증기, 온수 보일러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 다. 도면을 가지고 해당 지역본에 방문하시면 검사대상기기 여부 및 상세한 안내해 드립니다. 검사대상기기의 경우 해당지역본부에서 제조검사, 설치검사, 계속사용검사 등 을 받으셔야합니다.

 

 

 

 

13. 증기기관 미니기차 [2013년]

 

Q. 석탄 또는 LPG를 원료로 운행되는 증기기관 미니기차(실제보다 1/7.6 축소하여 제작)를 수입하여 유기기구로 운영하려 합니다. 미니기차의 운행에 대한 관련법 은 철도사업법이 아니고 관광진흥법 입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미니증기기관차의 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궤간 : 191mm, 전장 : 2,235mm, 전고 : 555mm, 전폭 : 360mm, 텐더 물용량 : 16,000cc, 보일러 재질 : 동, 안전밸브 : 2개, 최대작동압력 : 0.55MPa, 물양 : 6,000cc, 연료 : 석탄 또는 LPG, 가감밸브 : 나 사식, 전열면적 : 4제곱미터 이하. 상기와 같은 사양의 증기기관 미니기차를 수입하여 운행 시, 안전검사를 받아야하 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 만 1.전기사업법, 2.철도사업법, 3.고압가스안전관리법, 4.선박안전법, 5.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자재는 제외한다. 『[별표 1]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 기. 1. 1종관류보일러 : 전열면적 5m2 초과 10m2 이하, 압력 1MPa 이하인 헤더의 안지름 150mm 이하 관류보일러. 2. 2종관류보일러 : 전열면적 5m2 이하, 압력 1MPa 이하인 헤 더의 안지름 150mm 이하 관류보일러. 3. 1호 및 2호외의 보일러.』, 『[별표3의3] [별표1]의 열사용기자재 중 다음 각호의 경우 검사범위에서 제외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2.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2종 관류보일 러. 4. 대기개방형 온수보일러』 이상의 법 내용을 통해서 볼때 수입한 기기의 형상이 2종관류보일러에 해당되면 검사 제외되는 기기이지만, 관류보일러가 아닌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 됩니다

 

 

 

 

14. 2종 관류보일러 [2013년]

 

Q. 관류보일러 사용압력 최대 1[Mpa]이며, 용량은 0.8[톤]이고, 전열면적은 5[m2 ]입 니다. 사용연료는 가스(LPG)를 사용할 예정이며, 총 4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4 대중 1대는 Spare 입니다. 이럴때 검사 대상 기기가 되는지와 검사대상기기 일때 의 선임조건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보일러는 2종관류보일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밑에 2종 관류보일러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종관류보일러 : 강철제보일러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mm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 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 압력이 1MPa이하인 관류보일러(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 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200mm 이하이고, 그 내용적이 0.02세제곱미터 이하 인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2종관류보일러에 해당되면 비검사대상기기로 조종자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5. 집단에너지법에 의한 발전전용 보일러 [2013년]

 

Q. ○ 10MW + 열공급 16.6Gcal/hr (65T/H X 47 kg/cm2a X 455℃ ) RDF 전용 보일 러 1대 + 증기터빈(10MW) 1대

위 사항일 경우 검사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문의하신 열공급 열병합 발전설비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적용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열사용기자재)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일러 제작검사 는 드럼은 제조공장에서 용접검사를 받으시고 보일러 수관조립 후 설치 현장에서 구조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적용이 되시면 보일러 설치검사 후에는 집단에너지 열원 및 열수송시설에 대해서 사용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6. 전기 및 가스보일러 검사대상여부 [2013년]

 

Q. 우리 시설은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사용중인 보일러에 대한 안전검사 대상이 되 는지 검사대상이면 검사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방용심야전기 보일러는 소비전 력 30kw 3대입니다. 전기보일러는 소비전력 45kw 1대입니다. 가스보일러는 130w(18,000kcal) 2대입니다.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의 6(검사대상기기)에 따라 문의주신 경유보일러, 심야보일러, 전기보일러 모두 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대상기기가 아닙니다. 에너지이용합리 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는 아니나, 안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신다면, 보일러의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적절한 점검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17. 소형온수보일러 [2013년]

 

Q. 지열냉난방 및 온수전용보일러 사용에 따른 검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온수전용 보일러 제원은 용량은 1100리터이며 압력이 8bar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압력게이 지를 보면 0.3Mpa 입니다.

 

A. 지열 냉난방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 대상기기가 아니며, 온수전용 보일러는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20만 KCal/H 이상이면 검사대상기기가 됩니다. 온수 보일러는 물이 채워지는 용량이 아니라 열용량으로 표시합니다. 압력이 0.3 MPa 이면 검사대상인 것으로 판단되오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가스 사용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18. 소형온수보일러 [2013년]

 

Q. 저희 아동복지센터에서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50킬로와트 온수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열사용기자재 소형온수보일러는 전열면적 14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 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 이하인 가스용온수보일러 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검사대상기기로서 소형온수보일러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해야 하므로 질의하신 보일 러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50킬로와트로 검사대상기기가 아닙니다.

 

 

 

 

19. 소형온수보일러 [2014년]

 

Q. 저희 기관은 장애인이용시설로써 1층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바 15만K 온수 경유 보일러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희와 같은 사회복지기관들도 보일러 안전검사를 의무화 혹은 실시 하여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모든 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귀 원 에서 사용중인 보일러가 용량 15만 KCal/h에 압력 0.35MPa 경유를 사용 하는 기기라 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조의 2 [별표 1]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6 [별표 3의 3] 에 따 라 소형온수보일러로서 검사대상기기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검사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 소형온수보일러 [2014년]

 

Q.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수보일러 안전검사 해당여부를 알고 싶은데요. 사용 연료는 경유이고 규격은30Kcal, 343kpa, 전열면적은 11.2m2 입니다.

 

A.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시행규칙 제31조의 6관련 [별표 1] 열사용기자재 [별표 3의 3] 검사대상기기 소형온수보일러는 『전열면적이 14m2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를 초과하 는 것』입니다.

귀 원에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는 전열면적이 11.2m2 이지만 연료로 경유를 사용하므로 검사대상기기가 아닙니다.(만약 연료를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검사대상 기기가 됩니다.) 검사대상기기가 아닌 경우에는 안전검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21. 소형온수보일러 [2014년]

 

Q.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보일러가 『품명: 온수보일러, 연료: 경유, 출력: 난방-400000kcal/h , 급탕-150000kcal/h, 전열면적: 11.1m2 , 최대사용압력: 3.5kg/cm2 , 설치년수:2000년경』입니다. 공단자료를 찾어본 결과 설치검사는 온수 보일러의 경우 “전열면적이 14㎡를 초과하거나 최고사용압력이 0.35MPa(3.5kg/ cm2 )를 초과할경우, 가스사용으로 버너용량기준 232.6㎾(20만kcal/h)를 초과 할 경우” 라고 나와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고 계속사용검사 역시 설치검사를 한 보일러의 경우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문의하신 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가 아닙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문의하신기기는 소형온수보일러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 3에 따라 소형 온수보일러중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기만 검사대상기기에 해당이 되므로 질의하신 기기는 검사 대상기기가 아닙니다.

 

 

 

 

22. 소형온수보일러 [2014년]

 

Q.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제18조의4(시설 의 안전점검 등)기준에 따라 보일러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으로 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시설은 온수보일러 13,000kcal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위 시설 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에 따 라 검사대상기기(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13,000kcal 온 수보일러는 일반적으로 검사대상기기가 아니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1(열사용기자재) 소형 온수보일러 : 전열면적이 14 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다만, 구멍 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 트) 이하인 가스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 3 (검사대상기기) 소형 온수보일러 :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 시가스는 232.6킬로와트) 를 초과하는 것』

 

 

 

 

23. 소형온수보일러 [2014년]

 

Q. 경유용 보일러로 난방을 제공중이며 본 보일러가 사용 검사대상기기 여부를 질의 합니다. ○ 품명 : 온수보일러, 용도 : 난방급탕용, 사용연료 : 경유, 출력 : 난방 300,000kcal/h, 급탕 : 150,000kcal/h, 소비전력 : 550W, 연료소모량 :41.9L/H, 최대난방면적:1.500m2 , 최대사용압력: 3.5kg/cm2 , 전열면적:11.5m2 , 저탕량: 710 L

 

A. 문의하신 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전열면적 14제곱미터이하이고 최고사용 압력이 0.35MPa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으로 소형온수보일러입니다. 그러나 연료를 경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검사대상기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 3(검사대상기기) 소형 온수보일러 : 가스를 사 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 를 초과하는 것』

 

 

 

보일러세관, 노통연관보일러, 수관보일러, 관류보일러, 계속사용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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